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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사기 예방 주의
최근 H-1B 이민국 접수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 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 이민 비자 외에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에서도 사기가 빈번히 발생 중이니, 반드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신뢰 있는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민법인대양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정직한 마음으로 상담 및 수속을 진행합니다.
* 아래의 사례는 실제로 불법 브로커의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후 저희 이민법인대양에 상담을 의뢰하신 케이스이니 해당 케이스와 비슷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후 충분한 믿음이 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H-1B 피해 사례 – J**
조리사로 근무한 지 26년된 분으로 지난 3월 2일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을 알게 되었고, 그 사장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몇 번의 전화와 카톡 대화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했다 함. 그리고 조리사로 일을 하려면 H-1B 비자라는 것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비자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 3,200달러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간신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월 7일 3,200불을 송금했다 함. 그런데 정작 돈을 송금하자 바로 그 다음날 사장이 다시 연락을 해서 담당 변호사가 그러는데 비자 수수료가 4,500불로 인상되어 서류 진행이 보류되었다면서 추가 비용 1,300달러를 더 송금해 달라 요청한 사례. 아무래도 돈을 자꾸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의심이 된다면서 당사에 문의한 케이스임. 비용 내역서나 고용주 정보 받은 것도 없고 오직 구두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취업을 미끼로 야금야금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임.
2. H-2B 피해 사례 – Y**
아버지가 딸을 대신하여 상담한 케이스로, 딸이 요리사로 미국 내 브로커가 취업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H-2B 라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한 3주 전에 우선 2천 여 달러를 송금해 주었다 함. 이 케이스 역시 고객이 고용주 정보나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못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부터 송금한 케이스임.
3. NIW 피해 사례 - K**
미국에 있는 이민대행회사로부터 NIW 신청 자격 상담을 받았고, 자격이 부족하여 이 상태로 신청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허를 하나 출원해 놓고 자신들의 회사에 수속비용 3만불을 내면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함. 이에 약 한달 전에 착수금으로 2만불을 송금한 후 담당 변호사와 진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변호사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시켜 주지 않으면서 잔금 1만불을 더 입금하라고만 했다 함. 자신이 NIW 수속을 위해 안내 받은 서류 목록은 이력서 3통, 비자카피 사본이 전부이고, 여기에다가 번역비 명목으로 3월 첫째 주까지 4,700불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함.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되는 취업이민에 비해, NIW 는 고용주가 필요 없는 영주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