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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News] 자금 출처에 있어 대출금 사용에 대한 USCIS의 정책변경 고지
아래 내용은 자금 출처에 있어 대출금 사용에 대한 USCIS의 정책변경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EB-5 Insights에 처음 게시된 글을 번역하여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금 출처에 있어 대출금 사용에 대한 USCIS의 정책변경 고지
과거 두 번의 EB-5 이민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Greenbert Taurig을 포함한 EB-5 이해 관계인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에 있어 대출금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USCIS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수 년간, USCIS(미 이민국)는 대출금의 담보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것에 소유주가 동의해줄 경우, 그 소유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받은 대출금도 자금출처로서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USCIS (미 이민국)은 최근 I-526 피티션(Petition)의 처리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본인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I-526 피티션(Petition) 신청에 있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이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사무소(IPO)의 최고 책임자의 주석이 포함된 서면 요약본을 USCIS(미 이민국)이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금 출처에 관해 2가지로 USCIS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출자금에 대해 투자자는 개인적이며 일차적 책임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의 가치는 실제 대출 금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아 RFE(추가 증빙자료 요청), 거절의향서 (Notices of Intent to Deny, NOID) 그리고 거절 통보 등을 받습니다. USCIS는 제 3자 가령, 부모, 형제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반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은 이 해석과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만약 자금출처가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자산을 통한 대출일 경우에, 실례로, 정책적 범위에서 또는 미 이민국(USCIS)과의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자산으로 담보된 자산의 대출일 경우 이 문제가 소송이나 정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I-526 청원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USCIS(미 이민국)은 자금의 출처로 사용되는 대출 약정서에서 대출이 투자자금 또는 담보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경고 하였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사무소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출 약정에 들어있는 대출금 사용제한의 규정이 바로 명백한 자금에 대한 증빙이며 투자자/청원자가 해당 자금에 대해 합법적 자금이라고 제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추가로 밝히길, 청원자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대출 사기와 같은 불법 수단으로 확보한 자금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자금 사용에 관한 제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우선 은행과 대출 자금 사용에 관한 제약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이 대출금이 EB-5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서면서신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EB-5 투자 목적으로 대출 받기로 결정했다면, 담보와 그 소유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등하게, EB-5투자의 자금 출처로 대출금 사용에 대해 은행의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