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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정환율 900원으로 변경 / 대사관 계좌 정보 변경 - 2015년 2월 16일 부 시행

 

캐나다 대사관은 2015 216일 이후로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고정 환율이

900원으로 변경되며, 대사관 계좌 정보 역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고정 환율: 900 – 2015 216일 부 시행

 

캐나다 대사관 계좌 정보 변경

은행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0038184016

예금주

캐나다대사관 (Canadian Embassy)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환불 불가 신청비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550

495,000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150

135,000

정착금(RPRF) – 주 신청인 및 배우자/사실혼 동거인 각각의 요금

(미혼인 피 부양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90

441,000

* 캐나다 소재 CPC (영어 or 불어) 혹은 CIO (영어 or 불어) 에 제출 하는 이민비자 신청서의

수속료는 해당 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복수 입국

100

90,000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단수 입국

100

90,000

임시 거주 비자, 가족 요금최대

500

450,000

유학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0

135,000

취업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5

139,500

취업 허가서 - 3인 이상의 공연 예술가 단체 요금

465

418,500

환승 비자 (캐나다 내에서 48시간 미만 체류일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신청서 수수료

CAD ($)

KRW ()

임시 거주 허가증

200

180,000

이민 서류 증명서 교체 또는 확인서 발급

30

27,000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50

45,000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조항에 해당될 경우

1,000

900,000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이외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200

180,000

캐나다 재입국 승인

400

360,0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 미국 /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750

675,0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1,500

1,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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