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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반 자녀 정의 변경 - 2014.6.23
공지 – 동반 자녀 정의 변경
2014년 6월 23일자 —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프로그램의 동반 자녀의 정의가 2014년 8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동반 자녀로 간주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만 22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외조항에 속했던 full-time 학생의 정의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이지만 부모로부터 재정정적 보조를 받는 학생인 자녀도 더 이상 동반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동반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규정(IRPR)에서 만 19세 미만의 동반 자녀의 나이제한을 하향시킨 것은 현재 주 및 준주에 걸쳐 제정되어있는 “성년”나이의 기준인 만18세와 만19세의 정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젊은 성인들은 유학이나 다양한 Economic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격으로 캐나다에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1일 이전에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는 기존의 동반자녀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번 규정변경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신청서 제출 전 다단계의 수속절차가 필요한 특정한 이민신청은,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이민수속(immigration process)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민성에 이민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자녀동반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단계 수속절차의 이민신청 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부 노미니 신청자;
- 퀘벡 투자 이민 신청자;
- 리브-인-케어기버;
-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
- 퀘벡 인도주의 케이스;
-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제출된 부모 혹은 조부모 스폰서쉽;
- 2012년 10월 18일 이전에 제출된 개인적으로 스폰싱을 받는 난민 스폰서쉽
더불어, 2014년 8월 1일자로, 다단계 이민신청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 동반 자녀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녀는 여러 해의 이민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전히 동반나이 자격 충족이 유지(“locked in”) 될 것입니다. [예: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의 경우 주정부로의 노미니신청서 신청날짜의 자녀나이를 동반나이로 정하고 “locked in” 되어집니다.]
본 규정은 2014년 8월 1일에 시행됩니다. 규정 패키지는 현재 the Canada Gazette, Part II 로 발행되어 있으며, website (http://canadagazette.gc.ca/rp-pr/p2/2014/2014-06-18/html/sor-dors133-eng.ph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