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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사업이민 심사중단 발표 - 2014년 6월 20일

 

Operational Bulletin 585 – 2014 6 20

일부 연방투자이민 신청자와 연방기업이민 신청자 수속 중단 및 수수료/투자금의 반환

요약

이번 규정에 의해 종료된 케이스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종료 되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Strategic Planning & Delivery, International Region 의 초기 자문이 있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방 투자이민(이하 “IIP”) 및 기업이민(이하 “EN”) 프로그램 하에 일부 신청서의 수속은 2014 6 19일자로 중단됩니다. 중단된 IIP EN 신청서와 함께 캐나다 이민성에 지불된 수수료는 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불 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중단된 IIP 신청서에 대한 투자금도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슈

Operational Bulletin(OB)은 이민과 난민 보호법 (IRPA)에 따른 특정한 연방 IIP EN 신청서의 중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본 규정은 경제계획 2014 법령 제1호의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2014 6 19일부로 시행됩니다.

배경

경제계획 2014 1호는 연방 IIP EN프로그램의 잔량의 대다수를 그 법령에 정의된 사항에 의해 식별된 신청서를 중단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본 개정은 일부 IIP EN 신청자에 의해 CIC에 지불된 수수료 환불 및 종료된 IIP 신청서의 투자금의 환불이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계획 2014 1호의 관련된 조항의 시행법률 규정에 의해 2014 6 19일자로 이행됩니다.

신청자가 해당 이민프로그램에 선택 기준과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안하고의 관계가 없이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이민관에 의해 2014 2 11일 이전에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IIP EN의 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종료됩니다.

퀘벡 주정부는 고유의 IIP가 있습니다. 퀘벡 주정부 영주권 신청서의 수속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평소와 같이 진행 될 것입니다.

신청서 종료와 수속의 중단

[아래]는 어떠한 IIP혹은 EN신청서의 서류가 수속지속을 할 지 혹은 종료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번 규정에 의해 종료된 케이스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종료 되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Strategic Planning & Delivery, International Region 의 초기 자문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의해 종료된 케이스에 관하여 비자 오피스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료된 신청서는 2014 6 19일 후 빠른 시일 내에 GCMS에 동결될 것이며,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비자 오피스가 부당하게 종료된 신청서를 확인한다면, Strategic Planning & Delivery, International Region 에 연락을 취하고, 그 신청서가 입법부의 개정안에서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당종료가 확인되면, NHQ는 그 파일을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GCMS)에 수속재개 허가요구를 할 것입니다. 비자 오피스는 그러한 케이스를 찾기 위해 그들의 IIP/EN 신청서 재고를 검토하면 안됩니다; 오직 그러한 케이스가 발견될 시에 NHQ에 연락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

  • 만일 이민관이 2014 2 11이전에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신청서가 2014 6 1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 신청서가 종료되고,
    • CIC에 지불된 수수료가 지불 당사자에게 환불됩니다.
  • 만일 이민관이 2014 2 11이전에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했다면그리고 그 신청서가 2014 6 1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 신청서의 수속이 지속되며,
    • CIC에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이민관이 2014 2 11이후에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했다면그리고 그 신청서가 2014 6 1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 신청서가 종료되며,
    • CIC에 지불된 수수료가 지불 당사자에게 환불됩니다.
  • 만일 이민관이 2014 2 11이후에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했다면그리고 그 신청서가 2014 6 1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받았다면,
    • 신청서에 관한 최종 결이 유효하며,
    • 필요한 추가적인 수속이 계속됩니다. (: 필요에 따라 영주권 확인서 혹은 거절 레터 발급); 그리고
    • CIC에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의 결정

만일 2014 2 11일 이전에 최소한 아래의 조치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면,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집니다:

  • 선택 결정이 수속 시스템에 기입. (컴퓨터 보조 이민 수속 시스템 (CAIPS)“SELDEC” 혹은 GCMS자격 통과” / “자격불가”);
  • 선택기준이 충족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 하지만 결정사항이 수속 시스템에 아직 기입되지 않음.; 비자 오피스는 그러한 케이스를 찾으려고 그들의 IIP/EN 재고를 검토하면 안 됨;
  • 심사기준 미달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 짐. 그러나, 대법원(연방 법원 포함)에 의한 명령 혹은 법원의 지시에 의해 정착 동의서 기입이2014 211일 이전 이루어져서 해당 신청서의 재심사가 이루어 짐. 본 신청서는 이미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의 리뷰가 이루어 진 특별한 케이스로 검토 되어야 함. 본 케이스의 특별성에 인하여, International Region에 질의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소송 관리를 상담할 것임.

만일 2014 211일 이전에 아래의 상황 중의 한 가지가 해당된다면, 신청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서류의 예비 검토가 이뤄 짐. 그렇지만 선택 결정은 수속 시스템에 기입되지 않거나 위에 언급된 것처럼 문서로 기록이 되지 않음;
  • 추가서류가 신청자에게 요청되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음. 혹은 인터뷰가 보류 중;
  • 선택 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하지만 선택 결정은 수속 시스템에 기입되지 않거나, 위에 언급된 것처럼 문서로 기록되지 음. (> 투자금의 영수증 혹은 2014 2 11일 이전에 추가 정보를 위한 이민관의 요청에 대한 답변)

신청서의 최종 심사결정

최종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2014 6 19일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이루어 짐을 뜻합니다. :

  • 결정은 수속 시스템에 “FINDEC” in CAIPS 혹은 “Final – Approved” / “Final – Refused” in GCMS 와 같은 결정이 기입됨혹은
  • 파일은 최종 결정이 이뤄진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그 결정은 수속 시스템에 아직 입력되지 않았음. 그리고 기밀, 범죄, 의료 결정이 모두 기입되었음; 비자 오피스는 그들의 IIP/EN 재고를 그러한 케이스를 찾으려고 검토하면 안 됨.

수수료와 투자금 반환

CIC에 지불했던 수수료와 종료가 결정된 IIP투자금의 반환의 절차는 비자 오피스와 관련 주정부와의 협의하여 NHQ에서 진행 될 것입니다.

수수료와 투자금 반환의 커뮤니케이션은 CIC에 의해 적절한 시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정착비(RPRF) 또한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반환이 될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커뮤니케이션 라인

본 규정으로 이한 신청자들의 질의를 받는 비자 오피스들을 돕기 위해 승인된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구축 되었습니다.

파일 유지

종료된 신청서에 관련된 파일과 보조 서류는 현재의 정보 관리 관행과 유지 필요조건에 따라 행정적인 사용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사용의 마지막 시점은 일반적으로 CIC에 지불된 수수료 혹은 투자금이 반환된 날짜로 간주될 것입니다.

 

원문은 캐나다 이민성 CIC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manuals/bulletins/2014/ob58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