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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비자 안내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는 캐나다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장기간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이며, 이 비자를 발급 받아 캐나다에 최소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는.,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함.
-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 가능해야 함.
- 방문 목적이 확실해야 함. (본국 귀국 의사가 확실히 있어야 함)
- 캐나다에 있는 가족(자녀 또는 손자)이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함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 최소 소득 |
1명 (자녀 또는 손자) | $23,298 |
2명 | $29,004 |
3명 | $35,657 |
4명 | $43,292 |
5명 | $49,102 |
6명 | $55,378 |
7명 | $61,656 |
7명 이상 (7명에 1인당 각각의 금액 추가) | $6,268 |
- 캐나다에 있는 가족(자녀 또는 손자)이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써야 함.
- 최소 1년 이상의 캐나다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함
(슈퍼비자는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없음)
- 신체검사 시 캐나다로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캐나다 부모 초청이민 내용 원문 보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supervisa.asp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비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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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