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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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새직업군) 신청 가능 24개 직업군 발표 안내 드립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 (FSWP)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청가능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67점입니다. ( 100점 만점)

금년도 신규 접수는 발표된 바와 같이 2013 5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접수 전

영어점수 취득 및 학력인증 등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 세가지 중 최소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FSWP 신청이 가능합니다.

 § 24개 가능직종 중 한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연속적인 12개월)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은 자

  § Ph D 스트림을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 자

 

총 신청 가능 인원 : 5,000명으로 제한

▣ 직업군 별 신청 인원 : 300명으로 제한

(*비교: 2012년 기존, 29개 직종, 직종당 Cap 500, 10,000 Cap)

* 이번 쿼터에도 신청 가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직업군에 포함된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자격검증 후 준비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2011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사이트에 세부 하위직업 확인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11/SearchDescription.aspx

 

NOC Code

직업군 이름

0211

Engineering managers

엔지니어링 매니저 (관리자직군)

1112

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재무 및 투자 분석가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지구과학자 및 해양학자

2131

Civil engineers

토목 기사

2132

Mechanical engineers

기계 공학자

2134

Chemical engineers

화학 공학자 / 화학 공학 기술자 / 화공기사

2143

Mining engineers

광산 기사/기술자

2144

Geological engineers

지질 공학자

2145

Petroleum engineers

석유 공학자 / 석유기사

2146

Aerospace engineers

항공우주 공학자

2147

Computer engineers (except software engineers/designers)

컴퓨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기사 및 소포트웨어 디자이너 제외)

2154

Land surveyors

측량사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 개발자

2243

Industrial instrument technicians and mechanics

산업기구기술자 및 정비공

2263

Inspector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공공 보건 환경 및 직업안전위생 조사관 (감독관, 검사원)

3141

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청각학자 (청력학자), 언어치료 임상가(병리학자)

3142

Physiotherapists

물리치료사

3143

Occupational Therapists

작업 요법사

3211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임상병리사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임상병리기사 및 보조 병리학자

3214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호흡요법사 (치료사), 임상 순환기사, 심례병리사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의료방사선사

3216

Medical sonographers

의료초음파검사자

3217

Cardiology technicians and electrophysiological diagnostic technologist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심장학 기사, 전기생리학 진단기사 등 (별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 최소 언어 요건

이번 연도부터는 새롭게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 에 의거, CLB7에 해당하는 언어 점수를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언어능력 시험 결과는 성적표 발급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합니다. 이민성 지정 언어능력 시험은 다음 3곳입니다.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and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TEF).

- 영어

1) CELPIP : CELPIP-General test 에서 반드시 각 영역  최소 4L을 취득해야 합니다.

(4H CLB 8, 5 이상은 CLB 9 이상에 해당)

2) IELTS: General training Test 에서 반드시 각 영역 최소 6.0을 취득해야 합니다. (과락있으면 안됨)

 

- 프랑스어

1) TEF: 206 in reading, 248 in listening, and 309 in both speaking and writing

 

Arranged Employment

예전에는 캐나다 내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FSWP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지원해

주고자 할 때에는, HRSDC로부터 AEO신청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3 5 4일부터는, 이민성은 더 이상 AEO 케이스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고용제의는 LMO 를 받아야 합니다.

 

 

▣ 학력 인증 기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s)

2013 5 4일부터 시행될 또 다른 중요 변화사항은 학력인증제도의 도입입니다. 예비 신청자

여러분은 5 4일 접수 전에 미리 학력인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교육기관을 수료한 신청자는

학력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3 4 17일부로 아래 4개의 기관이 캐나다 연방기술이민 신청을 위한 학력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추후 추가기관이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Medical Council of Canada” Specialist Physician (NOC 3111) General Practitioner/Family Physician

(NOC 3112) 로 이민을 신청할 사람이 학력인증을 받는 곳입니다. 24개 직종에는 불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제의가 있거나 Ph D stream 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기술이민 신청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지정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수속기간, 수수료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성은 위 기관이 이민성 지정기관으로 발표된 시점 이후에 발급된 학력인증

보고서 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2013.04.17)

학력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합니다.

학력 인증 기관

CES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s)

http://learn.utoronto.ca/international-professionals/comparative-education-service-ces

ICAS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http://www.icascanada.ca/

WES

(World Education Services)

http://www.wes.org/

MCC

(Medical Council of Canada)

http://www.mcc.ca/en/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 및 메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556-7779  /  admin@dyimin.com

 

 

4월 27일 (토) 오전 11시 전문인력이민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dyimin.com/dyimin.asp?dyimin=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