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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영주권을? 대폭 단축 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수속을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민법인대양에서 진행 중인 많은 이민 프로그램 중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이 크게 감소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3개월 만에 영주권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나올 정도로 작년 대비 매우 크게 단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통계 및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법인대양의 2012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케이스들의 평균 수속기간]

 

위의 자료는 이민법인대양에서 2012년 한해 동안 진행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케이스들의 평균 수속기간을 토대로 분기별로 표시한 자료이며, 영주권이 유독 빨리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 타 이주업체의 수속기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2012년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서류 요청 시에는 보통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11년까지는 평균 1년에서 빠르면 9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을 보였지만,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현재는 평균 4~6개월의 수속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수속기간 단축 원인 분석

- 주요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등이 쿼터가 닫히거나, 이민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까다로워 짐에 따라 캐나다 이민 신규 접수자의 감소로 인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이 크게 감소됨.

- 이민법인대양의 ICCRC 직접 수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서류 준비를 통한 빠른 접수.

- 이민법인대양의 수속팀의 꼼꼼한 서류 처리 및 추가서류 요청 시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추가 서류 요청 시에도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음.

 

  

조만간 캐나다 이민의 인기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의 쿼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2013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나, 이민법인대양에서는 보다 빠르고 꼼꼼한 서류 접수를 통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빠른 영주권 승인을 원하신다면 이민법인대양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전화: 02-556-7779  /  www.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