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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체검사 방법 변경 안내 – 2012년 11월부터 부분 시행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 방법 변경 안내 – 2012 11월부터 부분 시행

 

캐나다이민성(CIC)에서 캐내다 이민 시 신체검사 방법 변경에 관해 공지하였습니다.

11 1일부로 모든 신체검사 시행병원에서 변경된 신체검사 방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 몇몇 곳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이민성(CIC)의 신체검사 방법 변경 내용

앞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의사가 직접 이민성의 지역 RMO (한국의 경우 필리핀)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 CIC의 발표대로 모든 병원에서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Client ID가 없는 신체검사 케이스들은 결과를 RMO에 보낼 수 없게 되며, 쉽게 풀이하면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 배우자 초청이민은 해당 사항 없음

 

 

캐나다이민성(CIC)의 신체검사 방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1. 방문비자 연장을 할 경우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함.

2. 캐나다 이민 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함.

- 배우자 초청이민은 해당 사항 없음.

3. 향후 배우자 초청 Appendix C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4. Work Permit의 경우도 신체검사를 미리 받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Work Permit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관광으로 입국 후 LMO

받고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여야 함.

 

* 3, 4번 사항은 아직까지는 CIC에서 별도로 내려온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방식 유지.

 

 

캐나다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체검사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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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