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외국인 원정출산 방지 위해 국적법 손질 불가피
캐나다 국적 취득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5일 C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외국인 원정출산에 언급, “캐나다의 관대한 시민권 규정을 악용한 이른바 ‘여권아기(Passport Baby)’ ‘출산관광(Birth Tourism)’이 성행하고 있다”며 관련법규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국적을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국적법의 ‘현대화’를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몬트리올의 병원당국과 의사들이 여행자 신분의 외국인 산모들이 출산 후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사례를 잇달아 신고한 것이 본격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홍콩 언론매체에 원정출산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이민업체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도 이민부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진국들 가운데 출생과 함께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와 미국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민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극소수의 사례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론토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정확한 실태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법 원칙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는 노동력과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이민문호를 활짝 열어야만 하는 입장”이라며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마치 개미집을 없애려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홍콩의 한 언론매체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안내하고 알선하는 기사로 인해 원정출산의 문제점을 재 인식하고 국적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법 원칙에 손을 대서는 안되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의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정상적인 수속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