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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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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부모(2) 초청시=6인기준 3만 8700달러 필요, 미국가족숫자+한국초청자 숫자 연방빈곤선의 125%소득
*2012 Poverty Guidelines(48개주 및 워싱턴 디씨)
구분 | 빈곤선 | 가족이민 | 알래스카 | 하와이 |
(달러) | 초청가능 | 이민초청 | 이민초청 | |
가족인원 | 100% | 125% | 125% | 125% |
2명 | 15,130 | 18,912 | 23,650 | 21,762 |
3명 | 19,090 | 23,862 | 29,837 | 27,450 |
4명 | 23,050 | 28,812 | 36,025 | 33,137 |
5명 | 27,010 | 33,762 | 42,212 | 38,825 |
6명 | 30,970 | 38,712 | 48,400 | 44,512 |
7명 | 34,930 | 43,662 | 54,587 | 50,200 |
8명 | 38,890 | 48,612 | 60,775 | 55,887 |
가족초청이민에 필요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이 2012년 3월 1일부터 수백달러씩 올랐다.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 초청하려면 연소득 3만 8700달러는 돼야
가능해져 전년보다 1200달러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는 2012년 연방 빈곤선(Poverty Line)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가족초청이민을 위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을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민 초청시 적용되는 재정보증 가이드 라인은 연방빈곤선의 125%를 적용하게 된다.
연방빈곤선이 전년보다 올라가 가족이민초청을 위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도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 올랐다.
가족이민 초청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I-864)을 하려면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
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
즉 미국에 있는 4인가정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초청할 경우 6인 가구
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6인 가구일 경우 2012년 빈곤선의 125%는 3만 8712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족이민초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전년도 3만 7487달러 보다 1200달러나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 과거에 가족이민을 초청해준 기록이 있으면 초청대상 숫자까지 합산해야 한다.
즉 미국내 4인가정의 가장이 이미 형제자매 2명을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에 다시 부모님 두분을 이민
초청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가족숫자를 모두 합해 8인 가구의 연소득 4만 8612달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2012년 3월 1일부터 가족이민초청에 적용되기 시작한 재정 가이드라인(연방 빈곤선의 125%)을 보면
2인일 경우 1만 8912달러, 3인 경우 2만 3862달러, 4인이면 2만 8812달러,5인 3만 3762달러, 6인 3만
8712달러, 7인 4만 3662달러, 8인 4만 8612달러로 정해졌다.
가구인원 1인 추가시 이민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액은 4,950달러씩 더해진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받고 있다.
알래스카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데 6인 가구일 경우 4만 8400달러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1인 추가시
에도 6187달러씩 올라간다.
하와이 거주자들은 가족구성원이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4512달러 이상이어야 이민초청할 수 있으며
1인 추가시에도 5687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정부에서 2012년 연방 빈곤선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가족초청이민을 위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을 새로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초청이민에 필요한 재정보증 소득 하한선이 올랐으며,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