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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영주권신청서 조기접수 청원에 난색

미기업들- I-140승인받으면 I-485 접수허용 청원, 백악관-의회에서 이민법 바꿔야 가능

취업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청원이 제기됐으나 백악관은 이민법을 바꿔야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합법이민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오랫동안 거론돼온 개선방안이 백악관에 공식 청원됐으나 조기에 채택돼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들이 영주권 쿼터에 막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태를 해소
하기 위해 취업 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와 상관없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청원이 백악관에 제출됐다. 
8550명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에 제출된 이 청원서에 따르면 수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취업과 체류신분유지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전
에라도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서는 I-485와 함께 워크퍼밋카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이 청원서는 현행 연방이민법은 우선일자 이전에 I-485 접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가 관련 행정
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이같은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I-140을 승인받고서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1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부만의 조치로는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백악관 국내정책 위원회 펠리시아 에스코바르 선임정책보좌관은 “이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 영주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행
하게도 행정부 임의대로 청원서의 방안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상당수 취업이민신청자들과 미국의 기업들이 낡은 이민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민개혁을 중단없이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비자시스템에서의 병목현상을 없앰으로서 외국인 숙련 인력들이 
보다 손쉽게 미국기업에 취업할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취업이민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적체 해소방안을 위해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 받으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청원이 백악관에 제기되었으나, 백악관 측에서는 이민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승인될 경우 상당한 취업이민의 적체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백악관에서는 관련 행정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