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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발급 후 5년 동안 결혼 관계 유지해야”

캐나다 이민부 2일부터 배우자 초청이민 규제 강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로 인한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캐나다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다른 신청자를 추가로 스폰할 자격을 박탈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이민 제도의 남용을 막고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민부측 설명이다. 새로운 규제는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취득한 후 5년 내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떠날 경우에 해당된다. 2일 이후 신청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캐나다 주요 도시를 돌며 배우자 초청 이민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민을 위한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케니 장관은 “이민 제도를 통한 사기 행각 근절과 제도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캐나다 이민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밴쿠버 조선

캐나다 정부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로 인한 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시행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발표된 주요 골자는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청자를 추가로 스폰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월 2일 이후 신청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니, 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