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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이민부, PNP 개정 권고 "언어능력 증명해야"
캐나다 이민부, PNP 개정 권고 "언어능력 증명해야"
캐나다 이민부가 주정부이민제도(PNP)의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주정부이민도 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제도처럼 신청 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필수제출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 매니토바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주정부이민을 위해 별도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주 역시 주정부이민 신청 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26일 주정부이민 운영 평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언어능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민부와 주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주정부이민제도를 악용한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주정부이민제도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정부와 이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민제도라는 특징 때문.
이민장관의 이런 정책 개정 요구가 자칫 주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민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주정부이민을 통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어 난데다, 이를 악용한 이민 컨설턴트의 사기 행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인들이 주정부이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언어 능력 증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주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어능력 증명이 추가되더라도 그 수준이 높지 않을 것며 아이엘츠 베이직 수준의 기초 언어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벤쿠버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