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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수수료 2배 이상 뛴다


이민국 11월30일부터 인상  

기존 3675달러서 7615달러로

프로젝트 무산땐 추가 수수료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투자이민 EB-5의 신청 수수료가 오는 11월 말부터 2배 이상 오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투자이민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역센터가 폐쇄된 기존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USCIS가 29일 연방 관보에 공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EB-5의 주요 신청서인 I-526E 수수료는 현재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상향된다. 당초 국토안보부(DHS)가 제안했던 9625달러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EB-5 관련 전체 수수료는 평균 약 70% 오르게 되며, 연간 약 1만6600명의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DHS는 예상했다. 새로운 수수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USCIS는 이민 신청서 심사와 신원조회, 자격 확인, 사기 적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EB-5 투자자들에게는 별도의 새로운 수수료도 부과된다.

USCIS는 지역센터가 폐쇄되거나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된 일부 기존 투자자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I-527 신청서를 도입한다. 이 신청에는 1만3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2년 EB-5 개혁법이 도입되기 전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투자 프로젝트 운영업체의 잘못 등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경우 다른 프로젝트로 투자처를 변경하면서 영주권 신청 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투자금을 잃은 투자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만 달러가 넘는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B-5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이민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 현재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적격 사업체에 105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고용촉진지역(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