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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11월 수수료 인상…내년 투자금도 조정

- 11월 30일부터 이민국 청원 수수료 91% 인상
- 2027년부터는 최소 투자금액 상향 조정 예정

미국 이민국(USCIS)의 EB-5 I-526E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이민법인 대양이 투자이민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민법인 대양 제공

미국 이민국(USCIS)의 EB-5 I-526E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이민법인 대양이 투자이민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민법인 대양 제공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5 미국투자이민 관련 비용이 오는 11월부터 크게 오르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최소 투자금도 조정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수수료 조정에 따라 오는 11월30일부터 리저널센터 투자자가 제출하는 I-526E 청원 접수 수수료는 기존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인상된다. I-526E 접수 때 납부하는 EB-5 Integrity Fund Fee도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오른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신규 투자자가 I-526E 청원 단계에서 부담하는 관련 미국 이민국(USCIS) 비용은 기존 4675달러에서 8950달러로 약 91% 늘어난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EB-5 최소 투자금도 조정된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농촌지역이나 고실업지역 등 목표고용지역(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달러, 일반지역은 105만달러다.

미국 이민법은 2027년 1월1일부터 5년마다 EB-5 최소 투자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역 투자금은 2022년 1월 이후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되며, 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금은 조정된 일반지역 투자금의 75% 수준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2027년 투자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투자금 자동조정 방식은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투자금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가 제도 변화를 앞두고 미국투자이민을 검토하는 시점으로 꼽힌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신규 상업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력이나 경력, 영어 점수,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십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녀교육이나 미국 내 사업, 장기 거주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검토하는 영주권 취득 경로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투자이민과 관련해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단계와 자본구조, EB-5 자금 비중, 담보 및 대출순위, 고용창출 여력, 투자금 상환구조 등을 검토하고 투자자의 자금 형성 과정에 따른 자금출처(Source of Funds) 증빙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차재웅 이민법인 대양 투자 분석전문가는 "11월에는 USCIS 수수료가 크게 오르고 2027년 1월부터는 투자금 조정도 예정돼 있다"며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도 변화 전에 프로젝트와 자금출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오는 10월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15층에서 '2027년 투자금 상향 전 미국투자이민 준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진행 절차와 프로젝트 선정 기준, 자금출처 준비 및 증빙자료 구성, 세무·절세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11월 수수료 인상과 2027년 투자금 조정을 비교하고 제도 변화 전 미국투자이민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 11월 수수료 인상…내년 투자금도 조정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