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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려면 2만 달러 예치?… ‘비자 보증금제’ 정식 도입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기사내용과 무관 [로이터]

미국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비자 신청자 가운데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최대 이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이달 삼일부터 영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팔월 행정명령에 따라 시범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으로 국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증금 납부 여행객의 체류기간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가 개별 심사를 거쳐 일만 달러 또는 일만 오천 달러 또는 이만 달러 가운데 하나를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체류기간 초과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그리고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국무부가 지정한 오십 개 국가의 국민이며 이 가운데 삼십 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됐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삼 개월에서 최대 십이 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등 보증 조건을 위반하면 예치금은 전액 몰수됩니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반 사유가 아니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보증금 부과 사실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처: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