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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서류 부족하면 보완 기회 없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이 전화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USCIS)

 

USCIS, 추가서류요청 없이 기각 가능한 심사 지침 즉시 시행현재 계류 중인 신청에도 적용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 혜택 신청자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과 필수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부예정통지(NOID)를 보내지 않고 신청을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을 강화했다.

새 지침은 2026 8 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날 이후 접수되는 신청은 물론, 별도의 법규나 USCIS 정책에 예외가 명시되지 않은 한 현재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된다.

USCIS는 영주권과 시민권, 가족초청, 취업비자, 체류 신분 변경, 체류기간 연장, 취업허가 등 각 신청서의 공식 안내문에 처음부터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접수 당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필수 초기 증거를 빠뜨리면 심사관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청서가 불완전하더라도 가능한 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USCIS는 이전 정책으로 인해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상당 부분 미완성된 신청까지 보완 절차를 거치면서 전체 심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신청자가 취업허가 등 신청에 수반되는 혜택을 먼저 얻기 위해 핵심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자리 확보용 신청(placeholder application)’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USCIS는 새 지침을 통해 심사 인력을 승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고, 근거가 부족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고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RFE NO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나 개별 정책에서 보완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청자들은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보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출 전 최신 양식과 공식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수 증거와 번역문, 서명, 정확한 수수료, 신분 유지 자료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되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체류 신분이나 취업허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콜로라도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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