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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이민국 시행 1년여… 한인들 몰라 이용 적어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등 이민 신청시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가족당 수천달러까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인들이 이를 잘 몰라 제대로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빈곤기준 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여가 됐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저소득층 신청자들이 표준화된
'이민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 (Form I-912)을 제출하면
▲비이민비자 사전 입국허가(I-192)
▲합법체류자 재입국 허가(I-193)
▲취업비자 영주권신청서(I-485)
▲고용승인 신청서(I-765)
▲시민권신청서(N-400)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USCIS와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1ㆍ4분기 동안 신청자의 85%가
수수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한인들이 서류 신청 때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의 USCIS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확대 실시 이후 프레즈노 거주 한인 가정이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시민권 신청 등을 통해 총 2,825달러의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일부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금까지 한인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 신청 서류는 시민권 신청(680달러),
영주권 갱신(450달러), 미성년 자녀 시민권 증서(600달러), 영구 영주권 신청(590달러)으로
나타났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
작년 11월 27일부로 시작된 저소득층 이민서류 수수료 면제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의 분류는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칼,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전체 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150% 이하로 되어 있으니 면제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