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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중인 자녀들 21세 넘으면 에이지 아웃 위험 높아졌다 ‘수천명씩 낭패’

이민서비스국 에이지 아웃 보호 적용 날짜 접수가능일 대신 최종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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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넘어 에이지 아웃 위험 훨씬 높아져, 가족 초청 이민 피해 속출 가능성


Photo Credit: USCIS



부모들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신청중인 자녀들이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21세가 넘으면 에이지 아웃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8 15일부터 영주권을 신청중에 21세를 넘는 자녀들의 에이지 아웃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해에 수천명씩 낭패를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영주권을 일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21세를 넘으면 에이지 아웃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 적용시기를 빠른 날자로 변경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 8 15일부터 21세를 넘어도 에이지 아웃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를 적용하는 날짜를 변경했다

그동안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블러틴에서 접수가능일을 적용했으나 8 15일 부터는 최종 승인일로 바꿨다고 이민서비스국이 8 11일자 정책메모를 통해 공표했다

접수가능일은 최종 승인일 보다 취업이민의 경우 서너달, 가족이민의 경우 수년씩 차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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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비자 블러틴을 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3 9 1일인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23 11 15일로 두달반 차이난다

반면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2 9 1일인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25 6 1일로 근 3년이나 큰 격차가 난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일가족이 영주권 수속중에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으려 할 때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나이 카운트가 동결돼 에이지 아웃을 모면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접수가능일안에 들면 I-485를 접수하는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나이 계산이 동결돼 21 세를 넘어도 에이지 아웃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그린카드를 받아왔다

그러나 8 15일부터 I-485를 제출하는 접수가능일이 아니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일부터 나이계산이 중단돼 에이지 아웃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가능일과 최종승인일이 두세달 차이밖에 나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그 격차가 수년이 나기 때문에 도중에 에이지 아웃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그린카드를 수속중인 자녀들은 접수가능일과 최종승인일이 3년이나 차이나기 때문에 도중에 에이지 아웃되는 낭패를 더 많이 당하게 됐다

수속 도중에 21세를 넘어 에이지 아웃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어지거나 잘해야 이민범주가 바뀌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곤혹을 치르게 된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그린카드를 수속하던 중 21세를 넘어 에이지 아웃되면 가족이민 2A 순위에서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로 바뀌는데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은 최종승인일이 한꺼번에 22년에서 16년 으로 6년이나 대거 후퇴하게 된다  

 

 

출처: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