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

▶ 연방 이민국 새 규정 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 투자처 변경 허용키로

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리저널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또한 리저널센터의 윤리적 기준 준수 내용을 강화했으며,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기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