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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

▶ 현행 2년서 3년으로

▶ 내년 말까지는 면제

 

한인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국 법무부는 73일부터 해외 관광객의 K-ETA 유효기간을 이같이 확대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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