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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7만 한인 영주권자 중, 절반 이상 시민권 자격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절반 이상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가 2일 발표한 '2010년 영주권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영주권자는 총 1263만 명이며, 이중 2.2%인 27만 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24만 명)에 비해 13%가량 늘어난 것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329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56만명), 중국(55만명), 인도(5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출신은 11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 중 59%에 이르는 16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2006년 18만 명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17만 명, 20009년 14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영주권자들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는 등 투표나 재산소유 등에 대한 권리를 계속 확대시키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 시기를 다소 늦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주에는 156만 명의 영주권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95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춰 캘리포니아주(333만 명 가운데 237만 명이 신청 자격)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체에는 807만 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이민자가 각각 30만 명과 28만 명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LA  중앙일보

2010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는 27만명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인 16만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기타는 5년이 지나야 생기며, 한국 정부가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미국 시민권 신청은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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