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캐나다 국적자 내년 말까지 K-ETA 한시 면제
한국 정부는 올해와 내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ETA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K-ETA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익이 제일 큰 뿐이다.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K-ETA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