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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단기 방문, K-ETA 없이 간다”
4월부터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면제
캐나다 포함 22개국 대상··· “시민권자 등 혜택”
한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9일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단기로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캐나다의 ETA, 미국의 ESTA 등과 유사하다.
현재는 캐나다의 경우 K-ETA 발급 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하며,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으로, 부가 수수료 등은 별도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까다롭고 복잡하게 여겨졌던 K-ETA 신청이 완화됨에 따라 관광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