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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입국전 PCR 검사 폐지, 에어캐나다 탑승 거부 일시 혼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무료로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검사센터서 유료로

 

캐나다에서 2일 한국으로 출발하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다.

 

한국 입국 시간으로 3 0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일 캐나다 출발 항공편은 모두 3일 중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2일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에어캐나다 측이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에어캐나다 측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며 신속히 대처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도 이를 확인하고 내부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여 2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 됐지만,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입국자는 기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입국 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내국인과 F-4 비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받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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