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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 1일 시행

18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 3개월을 놓쳤어도 미국서 태어나 자라난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인데도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미양측에서 당해온 심각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하는 18 3개월을 지나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통과도 확실해 10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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