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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BC비숙련직이민, 어떤 점 달라지나
BC비숙련직이민, 어떤 점 달라지나
“학력·언어능력 증명 등 자격 조건 까다로워졌다”
지난 13일 BC주정부가 주정부이민제도(PNP) 중 하나인 비숙련직이민제(Entry-level and Semi Skilled Category)를
재개하면서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공지한 비숙련직이민제를 살펴보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종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지원 자격에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눈에 띄는 조항은 학력과 언어 능력 증명이다. 정부는 비숙련직이민제를 신청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영어 시험을 통해 기본 이상의 언어 능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학력 증명은 정부가 재개를 선언한 13일
부터, 언어 능력 증명은 2012년 6월부터 의무화 된다.
한편 자격 조건 중 완화된 점도 있다. 메트로 밴쿠버와 애보츠포드 지역을 제외한 BC주 외곽 지역에서는 비숙련직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사업체 규모’가 다소 완화됐다. 전일제 직원 5명 이상이어야 조건이 충족됐던 과거와 달리
직원 3명만 되더라도 비숙련직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벤쿠버조선
비숙련직이민제의 재도입은 기쁜일입니다만 캐나다 이민부의 언어 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본인의 언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반드시 보유 하고 있어야 하게 되어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께는 시민권 취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조건이 완화돼 영주권 취득을 위해 BC주 외곽의 일자리를 찾는 신청자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떠나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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