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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BC주 비숙련직 이민제도 재개

BC주 비숙련직 이민제도 재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업 문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BC주정부가 주정부이민제도(PNP)를 통해 경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첫 선을 보인 고용 창출 계획(The Jobs Plan: Canada Start here)의 일환으로 주정부이민제도를 정비해 BC주 외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주정부이민제도 정비로 소자본 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이다. 또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일부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장려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 BC주정부 사업이민제도 적극 유치
BC주는 주정부 사업이민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외국인 사업자가 BC주에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신청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BC주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정부가 최소 1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구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기존의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해외로부터 소자본 사업자 유치를 위해 인터넷으로 투자 지역을 모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오는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BC주 내에서 소자본 투자로 창업할 수 있는 지역 정보뿐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인수가 가능한 사업장 정보 역시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업이민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자본 사업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방정부와 협력해 BC주에 배당된 주정부이민자의 수를 늘릴 방침도 세워놓은 상태다.

 

◆ 비숙련직 이민제 재개
지난 8월을 끝으로 종료된 BC주정부 비숙련직 이민제도(Entry-level and Semi Skilled Pilot Category)도 재도입된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비숙련직 이민제도를 정식(permanent) 주정부이민제도로 채택해 운영을 시작했다.


재도입과 함께 주정부 이민 신청시 요구됐던 사업장 규모도 다소 바뀐다. 바뀐 주정부이민제에 따르면 외각 지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3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민신청을할 수 있게 됐다.

비숙련직 이민제도의 재도입은 한인 사회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비숙련직 이민제도는 최소 급여 증명 등 자격 조건 기준이 다른 이민제도와 비교해 낮아,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가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출처 - 벤쿠버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