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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만불 이상 집 사면
50만 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미 체류비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일 연방 상원의 척 슈머(민주뉴욕), 마이크 리(공화유타) 두 상원의원이 50만 달러짜리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미국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곧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50만 달러짜리 주택 한 채를 사거나, 이를 쪼개 25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살 경우 비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채를 살 경우는 한 채는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렌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비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 비자 발급 대상이 된 주택을 팔면 비자 효력도 상실된다.
이 비자는 기존 비자들과는 별도로 신설되며, 연간 쿼터제한은 없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 방안이 정부의 추가비용부담 없이 외국인 투자금을 대거 유치, 미국의 주택 시장을 회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미 외국 부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넓히면 주택시장과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고 보도했다.
하바드 법대의 한 연구소는 영주권 대기자 중 25만 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10만 명에게 영주권을 신속히 내주면 10만채,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법안은 영주권이 아닌 체류비자만 제공해 실제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다.
출처 - 조선일보 USA
미 연방 상원의가 50만 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미국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이 허용되나 영주권이 아닌 거주비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일반 절차를 거쳐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유학을 위해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EB-5 투자이민을 추천해드리며, EB-5의 경우 투자금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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