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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영어 능력 증명 의무화되나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신청시 언어 능력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부는 15일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현재 구두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능력 평가 대신 객관적인 증명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영어 성적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증빙으로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언어 능력 평가는 신청자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시제(時制)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언어 능력은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 CLB·불어 NCLC) 4단계 수준이다. 단,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이수 했거나 정부가 준하는 영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언어 평가 기준 4단계는 아이엘츠(IETLS) 4.0에 해당한다”며 “인사와 자기 소개는 물론 기본적인 문법을 어느 정도 익혀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언어 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18세 이상 54세 미만 시민권 신청자는 누구나 영어나 불어 중 하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이)새로운 시민권 취득자와 캐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밴쿠버 조선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 이민법상 캐나다 언어평가 기준 4단계 수준입니다. 4단계 수준은 인사와 자기소개는 물론 기본적인 문법을 어느 정도 익혀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비교적 시민권을 따는데 무리없는 영어 점수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부의 언어 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본인이 영어나 불어 중 하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반드시 보유 하고 있어야 하게 되어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께는 시민권 취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떠나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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