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Misrepresentation, 그 영향은??
Misrepresentation, 그 영향은??
일부 어떤 신청자들은 허위로 각종 서류 (Document)를 만들고, 비자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신 진행하도록 하며, 어떨 때는 범죄기록이 있는 동반 가족구성원이 있고 그래서 이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을 뺀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만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거짓 정보를 제공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 자료 (Document Fraud) 및 가짜 또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제출할 시 이민법의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민법 IRPA/ IRPR에서는 Misrepresentation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만일 어떤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꾸며 신청하였고, 그 허위정보의 사실이 알려지면, 그 신청자는 영원히 추방 및 이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력히 규정한 경우도 잇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Misrepresentation의 경우는 허위결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있고, 그는 이민 결혼하여 그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다른 어떤 사람과 새로이 결혼을 하고, 이전에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서명을 했는데, 몇 년 뒤 영주권을 받은 본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캐나다로 초청할 시, 그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영주권 박탈 및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민을 위한 결혼이라는 사실가 밝혀지면 초청인 신청자가 영주권 자 일 때, 그의 영주권이 박탈과 Sponsor 와 Sponsored person 두 명 모두 캐나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따른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는 각종 비자에서도 Misrepresentation의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작성을 했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면 영구히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시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여 초래할 수 있는 Misrepresentation의 치명적인 결과가 없도록 진실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 Paramount Immigration / Employment – Terry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