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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린이 실종 신고 안하면 '중범죄'
버지니아에서도‘케일리 법'(Caylee’s Law) 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에드 후크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2012년 1월 시작되는 주의회에서 일명‘케일리 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후크 의원의‘케일리 법’은 12살 이하 어린이가 실종된 후 부모, 보호자 등이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케일리 법'을 추진중인 주는 최소 32개에 달하는데, 주마다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어린이의 실종이나 사망 후 일정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내용전체보기: 조선일보USA - http://chosunilbousa.com/ninfo.cfm?id=1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