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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자 영어시험 사실상 의무화
4월10일부터 기술∙경험 이민 신청자 적용
캐나다 기술이민(독립이민) 또는 경험이민(CEC) 신청자에 대해 영어능력 시험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10일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오는 4월 10일부터 이민신청자들은 빠르고, 공정하며효율적인 수속을 위해 자신의 영어와 불어 능력을 신청 시에 증명해야 한다”며 “영어능력 기준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home2/_news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2&sqno=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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