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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때 이름 변경 가능

한국 법원 판결 “기간 만료후 영문 철자 바꿀수 있어”

여권의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이름의 영어 철자를 바꿔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9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A씨가 ‘여권상 영문 성명을 변경해 다시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명변경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보기: 한국일보(http://www.koreatimes.com/article/61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