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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통한 영주권 취득 심사 엄격할 듯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중...

 

캐나다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 벌어지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연방이민부가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사기결혼은 캐나다 이민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민법은 초청자가 결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될 피초청자를 재정적으로 3년간 보증하도록 돼있다.

 

*관련기사보기:밴쿠버 중앙일보(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400&wr_id=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