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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추방유예 조치 지역마다 정책 달라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16~30세 서류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 유예 신청이 15일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해 각 지역마다 제 각각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해 취업까지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구제조치이다. 하지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 운전면허와 거주민 학비 등을 놓고 각주정부에서 상반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 주는 추방유예를 전면 무시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또 실업수당을 비롯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주정부 산하 기관들에 통지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시도 오히려 연방항소법원에 2006년 시 조례로 제정한 반이민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집을 임대해 준 집주인이나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시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쫓아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뉴욕 주의 경우 추방유예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주 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과 같은 뉴욕 주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뉴욕 주 불법체류 대학생은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만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뉴월드뉴스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16~30세 서류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 유예 신청이 15일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해 각 지역마다 제 각각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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