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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언어능력∙나이 기준 대폭 강화한 새 이민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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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내년 1월 시행되는 새 이민제도 발표
캐나다 이민문호가 더욱 좁아졌다.
연방 이민부는 17일 변경된 이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이민 선발점수 기준 변경 ▶기술직 이민(FSTC :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제도 도입 ▶경험이민 조건 완화 등이다.
특히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언어점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소한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7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IELTS 시험성적으로는 레벨 6에 해당한다.
언어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기존 16점 만점에서 24점 만점으로 높아졌다.
나이 기준 역시 강화돼 만점 기준이 종전의 49세에서 35세로 하향 조정됐다. 점수도 종전 10점 만점에서 12점 만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경력 점수와 제2언어 점수 비중은 낮아졌고, 학력 점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단, 캐나다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10점, 배우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최대 5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민제도 변경이 한국, 중국 등 비영어권 국가의 이민 희망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이민제도가 30대 초∙중반, 대졸 학력, 중급 이상의 영어 능력 등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 이민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전문인력신청 접수도 동시에 재개된다.
출처 - 밴쿠버 중앙일보
연방 이민부는 17일 변경된 이민제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이민 선발점수 기준 변경,기술직 이민 제도 도입, 경험이민 조건 완화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언어점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소한 CLB7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IELTS 시험성적으로는 레벨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