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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보험 자녀병구완까지 확대 예고
중병 또는 중상 자녀 35주간 보살필 수 있게 도움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EI) 수혜범위를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자녀를 병구완하는 부모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보수당(Conservative)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안건이다.
정부는 캐나다 국내 소아전문의 또는 다른 전문의로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병구완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일정한 병력 증명 양식에 받은 부모에 대해 35주간 EI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밴쿠버를 방문해 EI 수혜범위를 자녀병구완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내년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병구완 EI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신청 전에 최소 600시간 근무기록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역시 올해 EI에 가입해야 하며, 올해 최소 6222달러 소득을 올려야 한다.
35주간의 혜택은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EI하에 제공되는 15주간 출산혜택(maternity benefits), 35주간 양육혜택(parental benefits)이나 6주간의 가족병구완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s)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합산해서 혜택은 최대 52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출산혜택은 산모에게만 적용되며, 양육혜택은 출산 후 자녀 양육 기간에 부모 중 1명이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게 됐을 때 주어진다. 가족병구완혜택은 26주 내 사망 가능성이 있는 부모, 자녀와 배우자, 형제와 자매, 조카, 손자,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을 보살필 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밴쿠버 조선일보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EI) 수혜범위를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자녀를 병구완하는 부모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캐나다 국내 소아전문의 또는 다른 전문의로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병구완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일정한 병력 증명 양식에 받은 부모에 대해 35주간 EI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