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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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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상사 주재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났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본사에서 파견되어 미국 지사에 근무한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갈 때 “아차”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 바로 영주권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이주해와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들 자녀들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국 체류 근무기간이 끝나면 이들 자녀들의 체류 신분도 끝나기 때문에 만일 이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학생비자로 비싼 학비를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상사 주재원들은 미국 체류 시 영주권을 신청해두는 경우가 최근 많아 졌다.
특히 주재원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은 취업이민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주재원으로 영주권 진행하는 제일 큰 매력은 서류만 잘 챙기면 성공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주재원으로 진행할 경우 노동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재원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 또는 자사 형태의 회사가 있어야한다. 또 한국의 본사가 미국 내 지사 또는 자사의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직급은 일반 직원은 안 되고 간부급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반드시 미국 오기 전 3년 동안 1년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최근 미국 노동청은 미국 내 실업자가 많은 이유로 취업이민에 관하여 아주 까다롭게 노동검증 절차를 심사하고, 또 최근 거부 율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강화된 원인은 자국 내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외국인 신청자와 비슷한 경력이 있는 미국 내 지원자가 있으면 그들을 훈련시켜 고용하라며 영주권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주재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하나의 방법인 듯 하다.
출처 - 뉴월드뉴스
최근 한국의 상사 주재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본사에서 파견되어 미국 지사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차한다고 합니다. 바로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자녀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학생비자로 비싼 학비를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