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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계약결혼도 적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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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호주 데일리텔리그라프가 보도에 따르면 계약결혼도 적법하다는 이민 심사관의 판결이 나왔다.
46세의 레바논 여성 가다 무사 씨는 거의 알지 못하는 55세의 호주 남성 하비브 유세프 씨와 계약결혼을 하면서 결혼 전제 조건으로 호주달러 2만 불을 유세프 씨에게 지불했다. 이후 무사 씨는 호주 체류비자를 목적으로 계약결혼을 했다는 민원이 호주 이민당국에 접수돼 이민 심사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민 심사관은 누구나 계약결혼을 할 수 있으며, 결혼 목적이 호주로 입국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 관계가 진정성 있게 유지된다면 그 결혼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민 심사관은 또 무사 씨의 경우 인터뷰 답변이 미리 연습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남녀 중 한명이 결혼을 할 때 비자 또는 물질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그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들의 결혼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월드 뉴스
배우자 초청을 통해 호주 이민 수속을 진행한 레바논의 한 여성이 호주의 남성과 계약결혼을 전제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호주 이민당국에 접수되어 이민 심사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심사관은 호주에서는 누구나 계약결혼을 할 수 있으며, 임시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만 진정성 있게 유지된다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