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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 포장 관련 법안 두고 ‘티격 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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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의 포장 라벨에 적혀 있는 건강 관련 문구는 출시 전에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연방정부와 해당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식품업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9일 보도했다. .
식품업계는 라벨 상의 건강 관련 문구에 대해 우선 식품을 시장에 내놓고 이후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었다. 결국 막판에 지난 5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식품업계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선택 사항으로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관련 전문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해당업계를 믿을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인 초이스의 관계자는 “식품업계는 식품규정법에 의거해 초콜렛이나 설탕 함유량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번 식품 포장 라벨 관련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라벨의 내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해 소비자들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운 식품 기준법을 위해 10년 이상을 논의해왔다. 지난 2월에 새로 발표된 식품 기준법 초안을 보면 식품 포장에 나와 있는 모든 건강 관련 문구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식품업계는 만약 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3만 종류 식품들의 포장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라벨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1만5300달러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호주의 유명한 주스 상표 중 하나인 골든 서클(Golden Circle)은 새로 출시하는 생균성 주스의 ‘당신의 자연 면역력을 높여 드립니다’라는 건강 관련 문구에 대해 반드시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법(FSANZ)의 검사를 거치겠다고 동의했다.
호주음식 식료품협회(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는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며 새로운 식품 기준법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정부와의 회의에서 제프리 애니슨 호주음식 식료품협회 대표는 “이 같은 검사는 제조업체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의 뜻대로 증명을 위해 해당기관에 서류를 보내도 제조업체에서 하는 작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채택할 것으로는 보이는 방안으로는 식품 제조업체가 식품기준법 해당기관의 전문인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식품은 출시하고 증명 결과는 검사 후 6개월 안으로 받는 것이다.
지난 5일 정부와의 회의석상에서 마이클 무어 호주공공보건협회(Public Health Association of Australia) 대표는 “건강관련 전문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의 식품 포장 라벨에 관한 식품기준 규정을 적극 찬성한다. 어떠한 사항을 식품업계와 협상을 하든지 우리는 각 주의 보건부 장관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모든 식품의 포장 라벨에 적혀 있는 건강 관련 문구는 출시 전에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연방정부와 해당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식품업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9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