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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 내년 예산 8억여 달러 적자

2013/14년 흑자 전환 위해 공공부문 1만명 감원 ‘긴축 경영’
제한속도 10-20km 초과시 벌금 216달러서 243달러로 인상

자동차 과속 벌금 12.5% 인상, 향후 4년간 공공부문 1만명 감원, 2012/13년 8억 2600만 달러 적자. 오는 12일 발표할 NSW 주정부 예산의 일부 핵심 내용이다.
NSW 주정부는 내년 8억 2600만 달러 적자를 2013/14년부터 2년 연속 6억 달러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긴축경영에 들어간다. 2015/16년 흑자폭은 1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정부는 2011/12년 1억 8500만 달러인 적자폭이 2012/13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폭 증가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GST) 예상액이 지난해 9월부터 4년간 약 54만 달러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마이크 베어드 NSW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5000명 감원에 더해 1만 명의 공공부문 추가 감원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호주언론들은 8일 보도했다.
지난해 감원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형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배려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4년간 22억 달러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공공부문 감원은 모든 정부기관의 인건비를 연간 1.2% 인하한다는 목표의 ‘인건비 상한제’(labour expense cap)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
간호사, 경찰 및 전문대(TAFE) 교직원 이외의 교사는 공공부문 감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직무 재설계나 계약 관계 심의 등을 통한 감원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책임자(directors general)에게 융통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속벌금 12.5% 증가 = 자동차 과속벌금 인상은 4년간 주정부 금고에 1억 4000만 달러를 보충해줄 것으로 추산된다. 과속 벌금 인상은 주정부가 6월 초 발표한 고정식 및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급격하게 증설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과속벌금이 인상될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이하 초과하면 벌금이 현재 93달러에서 105달러로 증가한다. 제한속도를 10-20km 초과하면 216달러에서 243달러로, 20-30km 초과하면 371달러에서 417달러로 높아진다.
제한속도를 30-45km 초과하면 벌금은 710달러에서 799달러로 증가하며, 45km 이상 초과하면 1915달러에서 2154달러로 급증한다.
베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과속벌금 12.5% 인상이 단순한 ‘주정부의 세수 증가책’이 아니라며 “이는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피할 수 있는 세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 공무원 미사용 연차휴가 감축 = 주정부는 공공부문 연차휴가의 불균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주정부 의뢰로 재무부 출신 전직 공무원이 감사를 수행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40일 이상인 공무원이 12% 이상이었다.
이에 주정부는 미사용 연차휴가(accrued annual leave) 일수를 2013년 6월 30일까지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2014년까지 35일, 2015년까지 30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2억 2000만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자동차 과속 벌금 12.5%인상, 향후 4년간 공공부분 1만명 감원, 2012/12년 8억 2600만 달러 적자. 오는 12일 발표할 NSW주정부 예산의 일부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