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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사기신청 불시 현장조사 급증

예고없는 현장방문, 비자및 이민서류 조사
2011년 조사요원 800여명이 2만 3천곳 불시방문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종교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사기신청 혐의자들을 불시 단속하는 이민국의 현장방문 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00여명의 이민단속요원들이 전문직 취업과 종교직에 대해 2만 3000여번이나 불시 방문조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국의 현장조사관들이 불시에 비자나 이민을 신청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방문해 샅샅이 조사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어 이민신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사기방지) 팀소속 현장조사관(SI: Site Inspector)들이 이민사회에 예고없이 불쑥 나타나 헤집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H-1B 취업비자와 비자변경신청자, 취업이민페티션, 종교이민 페티션, 영주권 신청자 들을 중심으로 스폰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다.
FDNS팀은 8년전 4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800여명의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
FDNS 조사요원들은 미 전역의 지역이민국과 켄터키 소재 국무부 국립비자센터에 배치돼 있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도 한해만 해도 이들이 직접 현장조사한 경우들은 모두 2만 3204번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전문직 H-1B 비자 신청자들이 1만 5648번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7555번의 대부분은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자들 이었으며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들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국 현장조사관은 스폰서 회사의 인력담당 간부를 상대로 비자 또는 이민신청자에 대한 신상 정보, 직책과 임금 등에 대해 세세히 캐묻고 관련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가져가며 회사 관계자가 알려준 영업장소까지 찾아가고 회사주변 사람들을 탐문조사한 후 사진까지 찍어 가고 있다.
이민국의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실시되기도 하고 승인후에도 시행되기도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승인전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민신청이 기각될것이고 승인후 드러나면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이민국의 현장실사를 받는 대상은 제출한 이민신청서류에서 허위또는 사기 신청 의혹이 포착됐을 경우에 결정되지만 랜덤(무작위)으로도 선택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불시 현장조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이민국에 접수했던 이민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이 규정한 대로 행동하면서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했다.

출처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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