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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만달러 투자이민’ 영 구화 추진

연방의회 법안 상정…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한인 이민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모 으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9월30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가 이들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은 한시법으로 운영 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제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등을 상 설 제도로 영구화하는 내용의 S3245법 안을 지난 24일 상원에 상정했다.

50만달러 투자이민제도는 전국 39 개주에 걸쳐 217개 설치된 리저널 센 터에 최소 5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 인 사업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 도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 는 정규 투자이민제도에 비해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한국과 중국 출신 이민 희망자들의 신청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09년 5년 시효가 만료된 이후 당시 의회가 통과시켰던 3년 연 장법안이, 오는 9월30일 시효가 만료 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시효 연장법안 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 법안에는 또 역시 9월30일 시효 가 만료될 예정인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외국인 의사 취업 허용제 도인 ‘콘래드 30 프로그램’ 등을 영구 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기 독교의 경우 목사를 제외한 전도사나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담당 자 등의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로 시효 가 연장되지 않거나 영구화 법안이 무 산되면 종교이민 청원서(I-360),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 신 청 및 수속, 승인이 오는 10월부터 중 단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은 외국인 J비자 소지 의사가 미국 내 취업 연장을 위해 필요한 2년간의 본국 거주 조건을 면 제하는 제도로 역시 9월30일 시효가 만료된다.

출처 - 미주 한국일보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5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9월 30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EB-5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이민인 EB-4 프로그램도 영구화 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방안에 따라 EB-5 프로그램이 영구화 될 경우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