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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범죄 피해자에 통역서비스 의무화
한인들이 밀집돼 있는 락빌을 비롯해 볼티모어 등 메릴랜드 주내 법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 등으로 법정에 설 경우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2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한인 등 지역 소수계 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역 서비스 법안(HB 1148)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정식 법으로 제정됐다.
HB 1148은 민주당 소속인 수잔 리 주하원의원이 올해 초 제출한 법안으로 만장일치로 주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데, 주 내용은 법원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잔 리 의원은 강간 피해를 당한 베트남계 여성이 돈이 없어 통역을 구하지 못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를 보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소수계 이민자들에게도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메릴랜드 주내 위치한 법원 중 일부 지역에서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통역 전문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서명식 자리에 한인사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수잔 리 주하원의원을 비롯해 양윤정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대표, 박충기 메릴랜드주 고등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주의회 하원 여성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수잔 리 주하원의원은 서명식을 마친 후 “통역 제공으로 소수계 이민자들이 언어부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피해를 보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중국계, 인도계, 베트남계 등 아시안계가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한인들이 밀집돼 있는 락빌을 비롯해 볼티모어 등 메릴랜드 주내 법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 등으로 법정에 설 경우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메릴랜드 주내 위치한 법원 중 일부 지역에서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통역 전문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