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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고용하면 큰일... "소송" 줄 이어

최근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합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오버타임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한인업체의 특성상 허술한 월급 시스템을 노린 오버타임 소송으로 상당액의 금전과 심하면 종업원에게 업소까지 넘겨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지난 주 열린 인정심문 내용에 따르면 폴스처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52)씨를 상대로 히스패닉계 40대 초반의 여성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함께 일을 했던 딸,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에 미지급된 오버타임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5만달러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김씨는 “불체자 신분인 이 여성을 고용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당시 남편없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있어 인간적인 면에서 도와준 것이 결국은 화가 되어 돌아왔다”며“처음에 대우 문제를 얘기할 때 시간당이 아니고 주에 무조건 600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여성이 비록 불체자 신분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정신에 감동되어 남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해주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면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이 여성이 일을 한 2년여 동안 주급으로 정한 600달러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생일이나 성탄절 등 명절때는 보너스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을 벌이는것은 한인업주를 봉으로 보고 변호사와 합작하여 금전을 챙기려고 하는 수법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열린 1차 심리에서 재판장은 김씨에게 6월1일과 7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최후 재판은 오는 8월1일 열리는 것으로 잡아 놓았다.
그런가 하면 볼티모어 인근에서는 불체자 신분으로 오버타임 없이 일을 하겠다는 한 히스패닉계 남성을 고용했다가 3년 간 오버타임 소송을 당해 보상금이 없어 업소를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인 한인 업주도 있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의 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한인 업주들이 허술한 타임카드 관리, 세금 보고를 피하기 위한 현금 지급 등 편법을 동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모 변호사는“오버타임 근무를 하지 않고도 고용인들의 허술한 임금 관리 등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모든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가능하면 불체자 고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최근 원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합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오버타임 소송이 줄을 잇다고 하여 한인 업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사람이 히스패닉계 여성의 딱 한 사정을 봐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허술한 약점을 잡아 한 몫을 챙기려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가능한 불체자 고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