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바뀐 캐나다 이민법 대처법 2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매년 최대 1000명으로 신청자 수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보다 영주권 취득 관문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발 빠르게 새로운 이민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위한 상담 및 수속은 물론, 교육과 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합이주 컨설팅 업체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내용 전체보기: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100702001816&subctg1=60&subctg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