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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경 기자의 세상에 모든 이민법] 13편 - 미국투자이민 ‘Grandfathering Rule, 마감일이 아니라 ‘기준일’을 보는 이유


▲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차민선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차민선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 날짜는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다. 어떤 날짜는 절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짜는 앞으로 적용될 규칙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미국투자이민 EB-5에서 최근 중요하게 언급되는 Grandfathering Rule 역시 그렇다. 이 규정은 단순히 “언제까지 접수하면 된다”는 일정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어떤 시점에 자신의 청원을 접수하느냐에 따라, 이후 제도 변화 속에서도 현재의 기준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문제다.

앞선 칼럼에서 미국이민의 나침반은 다양한 선택지 중 내게 맞는 방향을 찾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EB-5는 단순한 투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출처, 프로젝트 구조, 고용창출 요건, 신분 전략을 함께 보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타이밍”이라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Q1. Grandfathering Rule이란 무엇인가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Grandfathering Rule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기준일 이전에 절차를 시작한 사람에게 이후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기존 기준에 따른 보호를 인정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B-5 투자이민에서는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즉 RIA 이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투자금 요건과 프로젝트 심사, 투자자 보호 장치, 리저널센터 관리 의무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특히 주목해야 할 날짜는 2027년 9월 30일만은 아닙니다. Grandfathering Rule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I-526E 청원을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접수된 청원과 그 후속 절차가 계속 처리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영주권 승인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B-5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금 요건, 합법적인 자금출처, 고용창출 요건, 프로젝트 적격성 등 모든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Grandfathering Rule은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정한 보호 장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왜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9월 30일이 중요한가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많은 분들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9월 30일까지라면, 그때까지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5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상담을 시작한 날짜나 투자금을 송금한 날짜가 아니라, I-526E 청원이 이민국에 접수되는 시점입니다.

Grandfathering Rule의 관점에서 보면, 2026년 9월 30일은 단순한 준비 기한이 아니라 접수 기준일입니다. 이 날짜 전까지 프로젝트 선정, 투자계약, 투자금 송금, 자금출처 자료 준비, I-526E 청원서 작성 및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B-5는 하루아침에 접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하며, 프로젝트 자료와 청원서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출처가 사업소득, 부동산 처분, 증여, 주식 매각, 대출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자료 수집과 설명 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은 “그때 상담받으면 되는 날”이 아니라, 그때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준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Q3. Grandfathering Rule이 투자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나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Grandfathering Rule은 주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관련해 논의됩니다. 다만 EB-5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기준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RIA 이후 EB-5 최소 투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Targeted Employment Area, 즉 고실업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의 경우 80만 달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이나 물가 조정 등에 따라 투자금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5를 검토하는 투자자에게 타이밍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조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향후 제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의 자금출처와 프로젝트 준비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해야 한다”는 막연한 압박이 아닙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실제로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Grandfathering Rule이 있다고 해서 서두르기만 하면 되나요?

답 차민선 미국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EB-5에서 가장 위험한 준비 방식은 마감일만 보고 서류를 급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Grandfathering Rule은 접수 시점을 중요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자료로 청원을 접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접수의 속도가 아니라 접수의 완성도입니다.

EB-5 심사에서 이민국은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투자금이 되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at-risk 상태로 투입되었는지, 프로젝트가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Grandfathering Rule을 고려할 때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접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접수해도 설명 가능한 구조인가”입니다. 접수일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후 심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Q5. EB-5를 고민하는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EB-5를 검토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본인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계획이 있는지, 자녀의 유학 일정이 있는지, 현재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있는지, 또는 해외에서 대사관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출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어떤 계좌를 거쳐 이동했는지, 필요한 세금 자료나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선택 역시 단순히 홍보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리저널센터의 적격성, I-956F 관련 자료, 고용창출 구조, 자금 회수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Grandfathering Rule은 EB-5 투자자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날짜만 기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결국 EB-5에서 Grandfathering Rule은 마감일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기준일은 단순히 달력 위의 하루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으로 미국이민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는 나침반의 한 지점이다.

작은 접수 시점의 차이가 이후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의 안정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미국투자이민에서 타이밍이 만드는 또 하나의 나비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