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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고등학생 때 한 1년 호주에서 다녔는데,,, 만 18세 이후로 계산을 하면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따로 신원조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만 18세 이하인 경우 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만 18세 미만 일지라도 또는 체류 했었던 국가나 기간에 따라 때로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 신청 및 유학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원칙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해외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결과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 한다면, https://www.dyimin.com/dyimin.asp?dyimin=144 사이트를 확인 하여 주시거나, 언제든지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